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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건축업계에 나타나고 있는 유별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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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01회 작성일 21-11-20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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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서로 다른 특성이 있다. 우리에게 독일인의 특성을 꼽으라면 아마도 ‘느림뱅이’란 표현을 적어도 한가지 대표적인 특징으로 볼수있을듯 하다. 한국인이 역전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을 재촉하였다. 받은 답변은 “In Deutschland geht es alles langsam.“이라는 퉁명스런 반응이었다. ‘빨리빨리’와는 정반대되는 나라에 온 것이다.

독일인이 실제로 천천히 움직이는 인간형임을 보여주는 예로는 최근 이루어진 몇가지 규모있는 건축공사에서 볼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본다.

독일통일 후 수도 베를린의 역할을 도맡을 공항의 필요성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작은 규모의 낡은 공항들은 폐쇄하며 동남쪽애 신공항 건설을 결정했다.

첫 예산책정이 이루어진 것은1995년, 2000년대 초 공사 착수, 17년!이 지난 2020 10월에야 완성되었다.

공사비를 보면 더욱 놀랍다. 첫 책정액으로는19억 유로에서 시작되어 60억!! 유로에서 마감되었다. 3배 이상 뛴것이다.

베를린공항과 거의 같은 시기 함부르그시에서는 Elbphilharmonie 건축이 한창이었다. 한 발을 바다에 들여놓은듯 한 이 음악홀은 2007년 부터 2017년 초까지 정확히 10년이 소요된 건축물인데 여기서도 예외없이 공사비용과 함께  공사기간과 함께 공사비용은 무려 10배!나 증가하는 기현상을 들어냈다. 첫 예산으로 7700만 유로가 책정되었으나 계속 증가하면서 10배이상인 7억 9000만 유로로 마감되었다.      함부르그 시 예산으로 90%를 부담하는 공사였다.

또 하나의 대규모 공사는 Stuttgart시에서 진행중이다. 종착역이었던 중앙역을 열차가 직접 통과할 수 있는 역으로 바꾸는 대규모 공사로 오랜 기간 시민단체들의 열띈 반대투쟁도 따랐었다.

원래 2008년 완성 예정이던 이 공사는 2010년에 시작되면서 다시 2019년까지 완성계획이었으나, 현재계획으로는 2025년 말로 정해졌다.

소요 예산의 발전상은 더욱 흥미롭다. 25 억에서 시작하여 41 억을 지나 3년전에는 82 억 유로라고 책정되었으나 현재 100 억유로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이 예산처의 예측이다.

유럽에는 ‘독일보다 더 독일적인’ 나라가 있다. ‚중립국의 위상’을 지켜오면서 생존해왔고 스위스어의 방언이라는 독어?를 사용하는? 나라 스위스다.

1년 전 스위스는 또 하나의 50 여 km 되는 알프스를 관통하는 터널을 완성했는데 10여년으로 예정된 기한, 예산, 일자를 하루도 차질없이, 그리고 터널은 1 미터의 차질이 없는 정확성을 드러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우리의 관심은 독일 건축업계다. 도대체 위에서 보듯이 공사일자와 책정된 예산을 터무니없이 초과 하고있는 관행이 어떻게 용납될수가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다. 아마도 지구상에서 전무후무한 기이한 상황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해답은 독일에서 오랜 전통을 보유하는 연방회계감사원 (Bundesrechnungshof)이라는 기관이 책임지고 있는 역할에서 찾을 수 있겠다. 약 3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기관은 모든 국가공공기관의 재정지출에 대한 검열을 도맡아 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다. 심지어는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검열을 시행한다.

그런데 건축인은 이 검열을 손쉽게 통과하기 위한 방편으로 첫번째 예산신청서를 가능한 한 감축된 예산을 제출한다는 것이다. 일단 공사가 시작된 후에는 으레 연속적으로 통과된다는 ‘공무원 세계의’ 사고방식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몇 세기를 연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독일에 나타나는 ‘전통의식’인 것으로 보인다. ‚눈감고 아웅한다’는 속담이 생각난다.

두 달전 소개한 프랑크푸르트 시장이 간접적으로 관여된 ‘독일의 전통적인 사회사업기관’의 역사는 정확히 100 년이었다. 이와같이 한번 엮어진 인맥관계 (독일에서는 Vitamin B 라고 한다. B는 Beziehung 의 약자.‘인간관계’를 뜻한다. )가 독일에서도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경직된 독일사회를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비타민 관계’는 부정, 비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엄격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인간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B 비타민’의  다른 예를 보자. 한 대학교수 밑에서 한국학생 3명이 박사과정에 있었다. 그런데 몇년 후 이 교수가 은퇴하게 되었다. 실은 교수는 미리 예측했던 사실이므로 이 여럿 학생들을  책임진다는 것은 경박한 결정이었무리였다.  그런데  교수의 은퇴와 동시에 이 3명의 학생은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  무언의 ‘비타민 비’ 가  작용한 것이다.  법적으로는 엄격하게 볼때  불법이 아니다.  독일에서 가능한 ‘인간미’가 작용한 것이다.

독일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안이 매우 많다.  즉 역으로 금지되지 않은 사안은 허용되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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