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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수정 가이드 내놨다, “지귀연 불만 많지만 ‘정공법’으로 2심부터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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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2-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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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정 가이드 내놨다, “지귀연 불만 많지만 ‘정공법’으로 2심부터 가야한다”

역시 지귀연 판사 때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법안 수정 방향을 제안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세력에게 빌미를 주지 않도록 '작전상 일보 후퇴'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조국 페이스북

내란사건 1심은 지귀현 판사 등 현행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맡겨두고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담당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화요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월9일 결심(이 경우 2월 선고)이 이뤄지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많고 저도 그러하다”며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正道)”고 말했다.

지귀연 재판부는 내년 1월 5·7·9일에 걸쳐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사건의 최종 변론과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종 변론 일정을 고려하면 1심 선고는 2월쯤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조 대표는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법안에 지귀연 재판부가 1심 재판을 내란전담재판부에 넘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했지만 ‘재판의 신속한 진행’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내란재판부가 2심부터 가동되면 오히려 내란 사건 재판이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조 대표는 “이 법안이 통과되고 재판부가 위헌제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할 것은 100%”라며 “새 재판부로의 이송 여부 결정은 지귀연 재판부가 하고, 이송 결정 후에는 '법관회의'가 개최돼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관회의는 이 법안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발표한 바, 추천이 신속히 이루어질지 미지수”라며 “추천이 이루어진 후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상의 절차는 아무리 빨라도 1월 말~2월 초에 끝난 뒤 재판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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